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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 주택법과 건축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1. 주택(사람이 사는 건물) → 주택법 + 건축법 적용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같이 적용돼요.
가. 단독주택 (건축법 적용, 주택법 일부 적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원주택
- 건축 허가, 건축 기준(높이, 용적률 등)은 건축법 적용
- 공공주택(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하면 주택법 일부 적용
나. 공동주택 (건축법 + 주택법 적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할 때는 건축법 적용 (구조 안전, 대지면적 등)
- 분양·임대·재건축할 때는 주택법 적용
2. 주거용이 아닌 건물 → 주택법 X, 건축법 O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법은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만 적용돼요.
가. 상업용 건물 (건축법 적용)
- 오피스, 상가, 백화점, 쇼핑몰 등
- 용도에 맞게 설계, 건축 허가 필요
- 건축법 적용 (안전 기준, 용적률, 주차장 규정 등)
나. 업무·공공시설 (건축법 적용)
- 학교, 병원, 도서관, 관공서 등
- 건축법에서 정한 대로 구조·안전 기준을 맞춰야 함
다. 공장·창고 (건축법 적용)
- 산업시설, 물류센터 등
- 공장 지역에만 건축 가능 (용도지역 제한)
-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3. 주거용이지만 애매한 건물 → 경우에 따라 법이 다름
가. 오피스텔 (건축법 + 일부 주택법 적용 가능)
- 업무용 오피스텔 → 건축법 적용, 주택법 적용 X
-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법 적용 + 일부 주택법 적용 가능 (주택 수 포함될 수도 있음)
나. 고시원 (건축법 적용)
-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취급 → 주택법 적용 X
- 건축법 적용 (방 크기, 공용시설 규정 등)
다. 기숙사 (건축법 적용)
- 학교 시설이므로 주택법 적용 X
-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 따라야 함
한눈에 정리하면?
건축물 유형적용 법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건축법 + 주택법 적용 |
상가, 오피스, 백화점, 병원, 학교, 공장 | 건축법만 적용 |
오피스텔 | 건축법 적용, 주거용이면 일부 주택법 적용 가능 |
고시원, 기숙사 | 건축법 적용, 주택법 적용 X |
결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주택)은 주택법 + 건축법 적용
주택이 아닌 건물(상업, 공장, 공공시설)은 건축법만 적용
오피스텔, 고시원 같은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에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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