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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든 주택 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보다 작고, 오피스텔보다 주거 기능이 강한 집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을 둘 다 적용받아요.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됨 → 주택법 적용
- 건물로서 건축법 기준을 따라야 함 → 건축법 적용
- 오피스텔과 다름!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건물이라 주택법 적용 X)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유형 | 특징 | 적용 법 |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 연립주택(4층 이하), 다세대주택(3층 이하) | 주택법 + 건축법 |
도시형 단지형 주택 | 여러 개 동(건물)로 이루어진 소규모 아파트 형태 | 주택법 + 건축법 |
원룸형 주택 | 방 1개 + 부엌 + 화장실 (전용면적 50㎡ 이하) | 주택법 + 건축법 |
- 공통점: 다 주택법 적용받아서 주택청약, 부동산 세금, 대출 규제 등에 포함됨!
- 차이점: 원룸형은 소형 주택, 연립·다세대형은 일반 공동주택과 비슷함.
3.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법을 적용받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을 같이 적용받아요.
가. 주택법 적용 (주택으로 인정됨)
- 분양·임대 시 주택법 기준 적용
- 청약·부동산 대출 규제 포함 (무주택 여부, 주택 수 포함)
- 임대사업 등록 가능 (오피스텔과 차이점)
나. 건축법 적용 (건물 기준 맞춰야 함)
- 방 개수, 면적 제한 (원룸형은 50㎡ 이하)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아파트보다 덜 엄격)
- 건축 허가 필요
4.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구분 | 도시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
주택 수 포함 여부 | 포함 (청약, 대출 규제 영향 O) | 사용 승인에 따라 다름 (주택수 포함될 수도 있음) |
용도 | 주거용 | 업무시설 (거주 가능) |
청약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세금 혜택 | 주택과 동일 | 주거용이면 일부 가능 |
법 적용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법 (주택법 X) |
- 도시형 생활주택 = 작은 아파트 (청약, 대출 규제 영향 받음)
- 오피스텔 = 업무용 건물 (주택법 적용 안 받음, 주택수 포함 여부 애매함)
5. 결론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므로 주택법과 건축법을 모두 적용받음.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기본적으로 주택법 적용 X, 다만 주거용이면 일부 예외 가능.
- "내가 무주택자인지?" 따질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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