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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떤 법을 적용 받을까?

by 테쓰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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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주택 형상화 이미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든 주택 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보다 작고, 오피스텔보다 주거 기능이 강한 집인데, 주택법과 건축법을 둘 다 적용받아요.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됨 → 주택법 적용
  • 건물로서 건축법 기준을 따라야 함 → 건축법 적용
  • 오피스텔과 다름!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건물이라 주택법 적용 X)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유형 특징 적용 법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연립주택(4층 이하), 다세대주택(3층 이하) 주택법 + 건축법
도시형 단지형 주택 여러 개 동(건물)로 이루어진 소규모 아파트 형태 주택법 + 건축법
원룸형 주택 방 1개 + 부엌 + 화장실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법 + 건축법

 

  • 공통점: 다 주택법 적용받아서 주택청약, 부동산 세금, 대출 규제 등에 포함됨!
  •  차이점: 원룸형은 소형 주택, 연립·다세대형은 일반 공동주택과 비슷함.

 

3.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법을 적용받을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을 같이 적용받아요.

가. 주택법 적용 (주택으로 인정됨)

  • 분양·임대 시 주택법 기준 적용
  • 청약·부동산 대출 규제 포함 (무주택 여부, 주택 수 포함)
  • 임대사업 등록 가능 (오피스텔과 차이점)

나. 건축법 적용 (건물 기준 맞춰야 함)

  • 방 개수, 면적 제한 (원룸형은 50㎡ 이하)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아파트보다 덜 엄격)
  • 건축 허가 필요

 

4.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포함 (청약, 대출 규제 영향 O) 사용 승인에 따라 다름
(주택수 포함될 수도 있음)
용도 주거용 업무시설 (거주 가능)
청약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세금 혜택 주택과 동일 주거용이면 일부 가능
법 적용 주택법 + 건축법 건축법 (주택법 X)

 

  • 도시형 생활주택 = 작은 아파트 (청약, 대출 규제 영향 받음)
  • 오피스텔 = 업무용 건물 (주택법 적용 안 받음, 주택수 포함 여부 애매함)

5. 결론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므로 주택법과 건축법을 모두 적용받음.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기본적으로 주택법 적용 X, 다만 주거용이면 일부 예외 가능.
  • "내가 무주택자인지?" 따질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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