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1 다세대·다가구 주거 형태의 특징 1.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정의와 개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법적 개념과 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의 건물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각 세대가 등기상 별도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 쉽게 말해 소규모 아파트 형태로, 각 가구는 개별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 다가구 주택: - 3층 이하 건물로, 소유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원룸 또는 투룸 이상의 여러 세대(가구)로 건설한 주택입니다. - 건물 전체가 주로 한 사람의 소유(단독등기)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주거 형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심의 주택난 해소와 서민층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를 .. 2025.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