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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 주택법과 건축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예요1. 주택(사람이 사는 건물) → 주택법 + 건축법 적용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같이 적용돼요.  가. 단독주택 (건축법 적용, 주택법 일부 적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원주택건축 허가, 건축 기준(높이, 용적률 등)은 건축법 적용공공주택(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하면 주택법 일부 적용  나. 공동주택 (건축법 + 주택법 적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할 때는 건축법 적용 (구조 안전, 대지면적 등)분양·임대·재건축할 때는 주택법 적용2. 주거용이 아닌 건물 → 주택법 X, 건축법 O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법은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만 적용.. 2025. 2. 17.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 받는 다는 의미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는 건, 집을 짓거나 소유하고 사용할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법은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건축법이 적용돼요.쉽게 말해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택 건물은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는 거죠. 1. 주택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주택법은 집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즉, 주택을 지어서 팔거나(분양), 임대하거나, 관리할 때 적용돼요.예를 들면?아파트 건설 회사: 분양하려면 주택법을 따라야 해요.임대주택 운영: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춰야 해요.주택청약: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주택법 기준에 따라야 해요.재건축·재개발: 특정 지역에서 진행하려면 주택.. 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