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건, 어떤 건축물이냐에 따라 주택법과 건축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예요1. 주택(사람이 사는 건물) → 주택법 + 건축법 적용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택법과 건축법이 같이 적용돼요. 가. 단독주택 (건축법 적용, 주택법 일부 적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전원주택건축 허가, 건축 기준(높이, 용적률 등)은 건축법 적용공공주택(임대주택 등)으로 운영하면 주택법 일부 적용 나. 공동주택 (건축법 + 주택법 적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할 때는 건축법 적용 (구조 안전, 대지면적 등)분양·임대·재건축할 때는 주택법 적용2. 주거용이 아닌 건물 → 주택법 X, 건축법 O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법은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만 적용..
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