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 법적근거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주용 내용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을 허가 하겠다는 것으로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거래는 규제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1.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근거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임대·교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 2025. 2. 24. 이전 1 다음